간 큰 마사지업소 운영자들…법무부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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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고자 법무부 관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B씨는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을 피하고자 2019년 5~6월쯤 위치 추적기를 구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 위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 잠입, 광역단속팀 차량 밑 예비 타이어 철판에 B씨로부터 넘겨받은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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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범행 인정하고 있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고자 법무부 관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B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위치추적기 2대에 대한 몰수 처분도 함께 내렸다.
A·B씨는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을 피하고자 2019년 5~6월쯤 위치 추적기를 구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 위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5월 중순쯤 부산 수영구의 한 가게에서 위치 추적기를 구매해 A씨에게 건넸다. 이후 A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 잠입, 광역단속팀 차량 밑 예비 타이어 철판에 B씨로부터 넘겨받은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다.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에 설치한 GPS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2020년 2월7일까지 단속 차량과 공무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단속 대상자들이 단속 주체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셈이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 단속을 피하고자 관용차인 단속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서 "범행 내용과 수법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원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범행은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B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9년 말부턴 조회된 위치 정보를 확인 또는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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