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의혹에 “윤석열, 사형뿐인 불법전투개시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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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여기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 의원은 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과의 전쟁을 개시한 혐의"라며 "불법 전투 개시 같은 경우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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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유치죄보다 형벌 더 강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여기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 의원은 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과의 전쟁을 개시한 혐의”라며 “불법 전투 개시 같은 경우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말했다. 군형법 18조(불법 전투 개시)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음파일에는 “브이(V)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이 이에 대해 외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으나, 지난 6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외환 혐의는 논쟁적인 점이 있다”며 “헌법상 외국과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이냐에 대해 논쟁이 있고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줬느냐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대신 ‘불법 전투 개시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게 외환 유치보다 더 형벌이 무섭다”고 말했다. 형법상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데,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는 사형만 있다. 부 의원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며 해당 죄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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