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92% 가입한 고용보험, 비정규직 55%뿐…사각지대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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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을 30년만에 전면 손질한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주 15시간'이라는 가입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벽으로 작용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실 보수로 바뀌면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상당수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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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을 30년만에 전면 손질한다.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가 곧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이중 신고 부담이 사라지고 보험료 정산 시점의 불일치도 해소된다.
실업급여도 '실 보수' 기준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고용보험료를 보수 기준으로 징수하면서도 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로인해 구직급여 지급 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임금 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고용보험 도입 이후 가입자는 꾸준한 증가세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여전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7%로 10년 전인 2015년(68.7%) 대비 8.3%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가입률은 92.3%, 비정규직 가입률은 54.7%로 큰 차이가 난다. '주 15시간'이라는 가입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벽으로 작용했다. 일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셈이다.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실 보수로 바뀌면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상당수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많아지는 만큼 고용보험의 재정안정성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
남은 과제도 있다. 소득 기준을 어느 수준에 둘지, 불규칙한 소득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등도 풀어야 할 문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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