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원 후보자 1명이면 권리당원 찬반 투표로 선출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2025. 7. 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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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최고위원 선출 시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권리당원의 찬반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권리당원만 대상으로 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순회 경선할 때 최고위원 후보자도 같이 연설을 진행하고 온라인 투표도 진행하는데 찬반 결과만 마지막에 한 번에 개표해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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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의결…8월 2일 선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최고위원 선출 시 후보자가 1명일 경우 권리당원의 찬반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박지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수후보자 선출 규정이 기존에 없어 새로 만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존 당 대표 선거인단의 경우 국민 투표 비중이 있다"며 "그러나 (1명이 출마할 경우) 국민을 포함해 찬반 투표를 할 경우 부당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권리당원만 대상으로 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순회 경선할 때 최고위원 후보자도 같이 연설을 진행하고 온라인 투표도 진행하는데 찬반 결과만 마지막에 한 번에 개표해서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자가 한 명이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임호선 부위원장은 "이달 10일이 지나야 정확히 몇 명이 출마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거친 후 내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을 마무리한다.

당 대표 선출 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단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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