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상장폐지 의심" 대통령실 탄원 낸 한화 우선주 소액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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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지주사인 한화의 1우선주 소수주주 연대가 한화그룹이 상장폐지를 통해 소액주주를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냈다고 7일 밝혔다.
한화 1우선주 소수주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온라인 서비스) '액트'에 따르면 소수주주 연대는 이 탄원서에서 한화 측이 상장 유지 요건인 20만주에 단 967주가 부족하게 자사주를 소각해, 고의로 상장폐지를 하고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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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지주사인 한화의 1우선주 소수주주 연대가 한화그룹이 상장폐지를 통해 소액주주를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냈다고 7일 밝혔다.
한화 1우선주 소수주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온라인 서비스) '액트'에 따르면 소수주주 연대는 이 탄원서에서 한화 측이 상장 유지 요건인 20만주에 단 967주가 부족하게 자사주를 소각해, 고의로 상장폐지를 하고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한화 측은 소액주주 보호 절차에 아무런 액션(행동)이 없고 주주들의 성토가 잇따르는데도 대화에 소극적이다. 이런 행동이 결국 장기적 가치를 믿고 한화 우선주에 투자한 주주를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소수주주 연대는 1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따른 공개 매수를 재추진하라고 요구한다.
앞서 한화는 1우선주의 주식 수가 19만9033주로 올해 상반기까지 20만주를 넘지 못하면 이번 달부터 1우선주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고 지난 6월 23일 공시했다.
해당 상장폐지는 1우선주에 한한 것으로 한화 보통주나 3우선주(신형)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대해 한화는 이날 공시를 통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제1우선주가 15일에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며 "상장폐지가 완료돼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제1우선주 이외 주주들과의 형평성, 모든 주식의 주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외 매수 등의 주주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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