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오토바이가 '시속 100㎞' 고속도로 질주

김기수 2025. 7. 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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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시간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시속 100㎞로 질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이 짙게 깔린 고속도로 2차로를 오토바이 한 대가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뒤차가 따라붙지 못할 정도의 속도, 속도계에는 시속 100㎞가 찍히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 30대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입니다.

[현장 목격자 : 계속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더라고요. 거의 속도가 100㎞ 정도 되는데…다른 차량처럼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조금 너무 위험해 보여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갓길로 유도한 뒤에야 위험한 질주는 멈췄습니다.

A 씨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 2터널에서 옥천휴게소 부근까지 무려 10㎞ 넘게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잘못 들어왔다고'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실수로 진입했다면 즉시 갓길에 정차하고 한국도로공사나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기자 : 원인식

디자인 : 권향화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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