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서 음식물 쓰레기 실외기에 '툭'…"불나면 어쩌려고"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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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음식물 쓰레기가 든 봉투를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젠 2층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 투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아니 도대체 왜 개념도 없게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냐. 공동주택인 아파트 위층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도 있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A 씨는 "음식물 쓰레기였다. 정말 무개념 자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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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한 아파트 입주민이 음식물 쓰레기가 든 봉투를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젠 2층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 투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아니 도대체 왜 개념도 없게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냐. 공동주택인 아파트 위층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도 있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정체 모를 빨간색 음식물이 담긴 봉지가 베란다 난간 앞 실외기에 아슬하게 걸쳐 있는 모습이 담겼다.
무더운 여름에는 음식 부패 속도가 빨라 벌레가 꼬이거나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려 음식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 씨는 "음식물 쓰레기였다. 정말 무개념 자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누리꾼들도 "금융 치료 세게 해야 할 듯", "저러다가 불날 수도 있는데", "실외기 위에 화분 올려두고 물 주는 거 보고도 기함했는데 이제는 쓰레기까지 던져?", "냄새도 날 테도 잘못하면 불도 나겠네. 저런 짓을 왜 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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