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상 최초 특검이었지만 한계도…3년 만에 막 내린 ‘이예람 중사 사망’ 특검 [플랫]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난 3일 나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활동이 출범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결과를 최종 보고하면 공식 종료된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그는 같은 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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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며 2022년 6월 특검이 출범했고, 그해 8~9월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장 중사를 포함한 3명이 실형,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이 벌금 등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된 특검팀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군 대상 최초로 특검 통과…100일 동안 공군 수사 담당자 등 8인 기소
이 중사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통과됐고 100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정인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첫 특검이기도 했다. 군검찰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사법원법도 개정됐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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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재수사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성폭력 발생 후 1년6개월이 지난 뒤에 수사하고도 2차 가해자와 공군 수사 담당자 등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에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 이후 군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등군사법원, 성추행 가해자에 감형 “피해자 사망 책임 전부 물을 수 없다”

가해자들을 속속 처벌했지만 한계도 컸다. 특히 가해자 장 중사는 특검팀 출범 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해 1심의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 중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총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당시 중대장과 윗선에 허위 보고한 사건 담당 군 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 사건 은폐에 대한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위조·조작한 전직 공군 법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직적 은폐’ 규명은 결국 빈손…“법원 소극적 법 해석, 매우 유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2명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20비행단 김모 당시 대대장이다. 전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위 보고한 혐의로 특검이 기소했다. 이들은 군 고위 간부로서 당시 피해를 방치하고, 이 중사를 조직 내에서 고립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 중사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가 소실, 훼손됐다”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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