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구 계양 참사에 긴급 지시…"중처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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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구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7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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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구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7일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게 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며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에서 하수관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했고 이 중 1명이 실종됐다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지역은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 사고 원인과 경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이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외주화 문제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계속 지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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