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49명 징역 1~5년 구형…"초유의 범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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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최초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의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49명에게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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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최초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의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49명에게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을 보면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 3명 △징역 2년 6개월 3명 △징역 2년 15명 △징역 1년 6개월 10명 △징역 1년 15명 등을 나타냈다.
검찰은 "엄격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법원 내부까지 출입했고 일부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는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죄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나아가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새벽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 지난 2월 10일 최초로 기소된 63명은 '2025고합60'으로 묶여 재판을 받아왔다. 이중 지난 5월 16일 4명에게 판결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 혐의가 적용된다.
피고인 중 일부는 '범죄가 일어난 곳과 재판을 받는 곳이 동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을 해왔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상의 해시값(디지털 증거 동일성 입증을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을 직접 확인하거나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과 유튜버 등을 증인 신문하는 방식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을 조사해 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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