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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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주도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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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주도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또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구형됐으며, 다음 달 1일 선고 기일이 열린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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