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북한 성명에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윤, '일반이적죄'는 인정될 것" "한덕수도 곧 구속될 것... 허위 공문서 작성 공범 등 최소 2개 혐의 인정될 듯" "검찰서 6년간 인사권 행사한 윤석열, 웬만해선 친윤 그룹에 안 들어가기 힘들어" "검찰 출신 인사 관련 혁신당의 비판도 인정하되, 대통령 인사 지켜봐야" "지난해 검찰 특활비 삭감, 검찰이 윤석열의 사병 역할 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7월 07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 기자
▶정영진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의원 모시고 지금 현재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또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은 이 특검 쪽은 어떻게 또 추진을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고 계신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예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양부남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영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6개월 전쯤
▶양부남
더 오래됐어요. 제가 총선에서 당선되고 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정영진
아 그러셨군요.
▶양부남
한번 찾아줄까 했는데 안 부릅디다.
▶정영진
저희가요?
▶채윤경
저희 검사 출신 배격중이어가지고
▶정영진
안 찾았으면 이유가 있겠죠.
▶양부남
검사 출신 배제한다고요?
▶채윤경
역차별 중입니다. 지금
▶정영진
서운하네. 그러면 안 되죠. 채윤경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양부남 의원님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그거 하나 어떻게 사과든 해명이든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무원 영혼 없는 요거.
▶양부남
그 말을 하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뭇매를 맞았어요. 정말 근데 이것이 거기에 이제 단장취의를 하면은 단장취의라고 했잖아요.
단장. 끊을 단 자, 문장 장 자, 취할 취 자, 뜻 의 자. 문장을 끊어서 일부만 취한다는 의미죠.
▶정영진
그래서 이제 맥락을 잘 안 봤다.
▶양부남
제가 지금 우리 검찰의 인사를 보고 많은 우리 진보 진영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래가지고 검찰 개혁이 되겠냐.
오히려 문재인이나 노무현 정권처럼 검찰에 다시 이 정권이 먹히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영진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
▶양부남
부적절했고 그런데 내 진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유감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장르만 여의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유감 표시를 하고 제 발언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공무원 분들은 굉장히 그 노고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와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시달려요.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 그래서 죽은 공무원도 있어요.
정보 공개 아시죠? 정보 공개 뭔지
▶정영진
정보 공개 청구요. 예 네
▶양부남
아십니까?
▶정영진
뭐 조금 알아요.
▶양부남
사실 이때 정보를 민원인 공개를 청구하는데 이것 때문에 공무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한하는 입법 발의를 했고 그걸 공청회를 했어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공무원은 아닌 쪽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을 인격적으로 폄하한다거나 공무원들의 역할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다. 제가 원래부터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 그 부분을 존중하고 있고 고통, 애로사항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도 있었다. 그렇게 제가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 발의를 준비한 적도 있고 그 법을 발의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됐는데 진심으로 사과 드, 정말 죄송합니다.
▶정영진
이제 그게 공무원들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 이렇게 써도 되겠냐 이제 이런 의심들이 나올 때
▶양부남
우려를 내가 불식시켜버리려고
▶정영진
그 공무원들은 이제 표현상에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영혼 없는 도구로서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양부남
그렇죠. 잘 적응할 수 있고 협조할 것이다.
▶정영진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쌓여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오해가 좀 있으셨단 말씀이시죠?
▶양부남
어찌 됐든 제가 이제 표현을 적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저한테는 뭐 죄송할 건 없는데 하여튼 공무원 분들께
▶양부남
아니 나는 내가 우리 앵커분께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께 죄송하다.
▶정영진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최근 뉴스에 좀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양부남
요즘 뭇매를 많이 맞습니다.
▶정영진
맞을 땐 또 맞아야죠.
▶양부남
좀 맞아야죠. 맞으면서 성장하니까.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란 특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근데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그 혐의가 뭐였죠?
우리 기자님이 좀 정리해 주시면
▶채윤경
네.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지하려고 한 혐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계엄 직전에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방해한 혐의 그러니까 회의를 못하게 하고 통보하고 나가버린. 그것도 이제 직권남용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관여한 다음에 나중에 파기하는 것까지 OK한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입니다.
▶양부남
비화폰 삭제지시.
▶채윤경
비화폰 관련 정보를 경호처에 삭제하라고.
▶양부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채윤경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정영진
여러 혐의들이 이렇게 쭉 이제 우리 기자님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구속영장이 가장 어떤 재판부가 보더라도 이건 무조건 구속영장이야라고 판단될 만한 혹은 뭐 중요한 아니면 의원이 보실 때 이거는 진짜 잘 걸었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이런 것들은 뭐 있습니까?
▶양부남
이 범죄가 이제 크게 지금 5개 카테고리잖아요.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구속영장이 형사소송법 발부되려면은 주거가 부정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돼요.
도망의 우려가 있고 이러한 세 가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이원성,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유해 가능성을 봅니다.
그런데 이 5개 범죄 중에서 증거 인멸에 관련된 게 두 가지나 됐어요.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도 증거 인멸에 관한 것이지 그다음에 사후에 계엄 선포문 회의록을 만든 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 본질은 뭐죠?
증거를 만들어낸 거지. 착출을 한 거죠. 허위로.
그래서 증거 인멸에 관한 죄가 2개나 포함됐어요.
이 의미는 5개 범죄 중에서 2개가 증거 인멸에 관한 죄야.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됐어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아주 농하다는 것이죠.
▶정영진
이건 제가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한번 여쭤보면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증거 인멸을 앞으로 할 것 같아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후자라면
▶양부남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앞으로도 나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정영진
근데 지금은 뭐 비화폰에 이 사람이 접근하거나 뭘 삭제하거나 할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양부남
아니 이거 윤석열 피의자의 논리인데
▶정영진
아 그게?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채윤경
변호사로 곧 들어갑니다.
▶정영진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 반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양부남
아니 이렇게 보세요. 증거 인멸을 5개 범죄 사실에서 2개나 증거 인멸을 한 죄야.
이걸 했다면은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이걸 떠나서 만약 불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국무위원들을 데려다가 직간접적으로
▶정영진
증언 맞춘다거나
▶양부남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가 있고 진실을 회유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자기 변호인 입회 하에서 진술할 때는 말을 잘 안 했어요.
근데 그 변호인이 누구요?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단의 일원이야.
같은 사람이 변호사가 나간 뒤에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술술술술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윤석열 측의 그러한 지배력이 지배권에 있을 경우에는 자유스러운 진술을 할 수 없고 나가서 했던 진술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변호인이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는 질문을 유도하고 중단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아주 농하다는 게 범죄 사실에서도 입증됐고 조사 과정에서 입증됐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아마 영장이 발부되는데 이게 굉장히 키 포인트가 될 겁니다.
▶채윤경
증거 인멸이.
▶정영진
큰일 났어 지금 양부남 의원님이 지금
▶채윤경
순윤이에요. 24k 순윤이라고
▶정영진
그 윤석열의 논리인데 이 한마디에 지금 다 저보고 지금
▶양부남
취소 취소합니다. 취소 죄송합니다.
▶채윤경
난리 났어. 근데 이거를
▶양부남
아니 그런데 앵커는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어느 한쪽에 경도돼서 질문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 해 이렇게.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반대 논리도 하고
▶정영진
그래서 여쭤본 건데.
▶양부남
나도 가끔 반대 논리에 엄청 두드려 맞아요.
▶채윤경
좀 두드려 맞으시면 되고요. 저도 같이 한번 맞자고 보면 제가 법원에 출입할 때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진짜 판사님들의 생각이 정말 다채로운 게 진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이미 증거 인멸을 다 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범들이 전부 구속됐기 때문에
▶양부남
지난번 기각 사유에 있었어요.
▶채윤경
너는 안 될 필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구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부남
이 이야기가 우리 앵커의 의견이 아니라 판사가 기존의 기각 이유를 쓴 거예요.
그 신문을 보셔서 머리에 입력되고 하지.
▶정영진
아유 아니에요 안 봤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가장 이제 큰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구속하는 데는 큰 문제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속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사의 속도는 빨라지나요?
계속해서 구속된 데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또 조사받고 이렇게 하면
▶양부남
지금 이제 이번에 5개 범죄 사실로 영장이 청구됐고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 영장 언제 청구냐 해서 제가 7일, 8일을 찍었습니다.
▶채윤경
아이고 맞추셨습니다.
▶양부남
제가 아주 정확히 찍었어요.
▶채윤경
기가 막힙니다. 조은석 특검하고 지금 싱크로율이 100% 같습니다.
▶양부남
제가 왜 그러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마쳤는데 즉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했다는 비판을 받고 뭔가 자신감이 없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이게 즉시 청구하죠. 그래서 5일 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7일 날 할 줄 알았더니 조은석 특검이 너무 부지런하더라고요.
제가 하루 틀렸어요.
▶정영진
근데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양부남
근데 뭘 질문했죠? 잊어버렸어요.
▶정영진
됐어요 됐어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채윤경
구속이 되고 나면
▶양부남
이제 보면
▶채윤경
근데 이거 누가 봐도 검사, 속도가 검사 스타일이죠.
당연히 소환 조사하면 그다음에 바로 구속을 하는 거지.
▶양부남
구속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란이 이루어지는 결과, 이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다 기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 대목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사람을 구속해 놓으면 수사하기가 아무래도 편하죠.
출석 조율 같은 게 더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소하고 나서 많은 수사가 이루어질 건데 첫째는 국무위원들의 관여 부분. 국무위원들이 전 현직, 현직은 한 명밖에 없나.
그거 빼고, 말을 조심해야 돼.
▶채윤경
송미령 장관
▶양부남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관여됐냐 관여 정도가 범죄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서울 구치소 방 비워라 그리고 또 이러한 출국 금지를 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사실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고 또한 검찰에 대해서는 내란에 관여된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일일이 하면 시간이 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밝힐 필요가 있고 나머지 가장 결정적 피날레 정점은 외환 유치 부분입니다.
▶정영진
그거 이번에 안 걸렸죠. 이거는
▶양부남
이건 이제 영장에 안 넣었죠. 조사할 양이 많으니까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들이 과연 사실이냐 그리고 이것을 누구와 상의해서 이걸 노상원 수첩에 작성했는지 이걸 밝혀야 될 겁니다.
이걸 밝혀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계엄이 성공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나라를 어떠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거기에 되면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이 부분에 포인트가 가는데 이것은 시간이 꽤 소비되고 그래서 일단 신병을 확보할 것이다.
▶정영진
그 외환죄는 좀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연하십니다만 꼭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도 의견이 좀 갈리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환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적과 내통을 해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유도를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뭐 빼박인데 그런 상황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북을 자극해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정도 기대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건 입증하기가 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양부남
지금 우리가 외환죄 하면은 통상 그냥 외환죄라고 하는데 우리 형법에 보면 외환죄라는 카테고리 아래 외환 유치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적죄가 있습니다. 외환 유치죄는 적과 공모해서
▶정영진
그렇죠 이제 제일 핵심이 그게 제일 큰 거죠.
▶양부남
적과 공모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그거 하려면 우리가 김정은을
▶채윤경
조사해 봐야죠.
▶양부남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어렵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수사하다 보면 그러한 간접 증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노상원을 깊게 조사하다 보면은 그래서 노상원이 북한의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든지 이 통화해, 좀 현실성이 떨어집니까?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정영진
네네 알겠습니다.
▶양부남
그래서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구조고 일반 이적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정도면 100%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정영진
일반 이적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양부남
충분하죠.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삐라를 뿌리는 게 아닌데 그 통을 하나 만들어 개조를 해서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 그걸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정영진
추락할 줄은 몰랐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양부남
추락을 해야지 그 목적이 달성이 되죠. 추락을 해서 들켜야지만이 그 삐라통을 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개조를 했기 때문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추락해서 북한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윤석열과 김용현이 박수를 치고 그 당시 이러한 드론이 비행하는 걸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각 부서에 있는데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정영진
드러운 아니고 드론.
▶채윤경
마이크 좀 가까이 오시고요.
▶양부남
마이크가 안 좋구먼.
녹취록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이적죄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는 충분합니다.
▶채윤경
윤석열 피고인으로 이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 구속이 돼도 본인이 조사를 안 나오겠다고 하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양부남
근데 우리가 특검도 그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사안에서 윤석열 피의자 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채윤경
어차피 기대하지 않는다.
▶양부남
기대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려다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법률상 거쳐야 할 절차를 다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윤석열 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는 것은 연목구어지.
▶채윤경
연목구어 나왔습니다.
▶정영진
저 산에서 나무에서 저 물고기 잡는다 이런 얘기죠.
▶채윤경
그런데 너무 검사스러워. 아니 이게 너무 옛날. 아 저 트라우마 오려고 합니다. 지금
▶양부남
아니 나는 한학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지 검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검사들 사자성어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나 빼놓고.
검사 수준을 너무 너무 높게 보시는 거예요.
▶정영진
나는 그래도 한자 공부했지만 요즘 애들은 아닌 것 같더라.
▶양부남
아니 옛날 사람들 한학을 한 사람이 없어요.
저나 했지.
▶정영진
그렇습니까? 조은석 특검은 좀 하지 않았을까요?
▶양부남
그거는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채윤경
그렇게 막 공부를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정영진
조은석 특검 지금 이제 잘 하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이에요?
조은석 특검 같이 일도 하셨었을 거 아니에요?
▶양부남
저하고 잘 알죠. 같이 근무도 했고 또 검사 임관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영진
아 그래요?
▶양부남
고향도 옆에 동네고 그래서 이런 사연을 잘 아는데 수사를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정영진
아 그렇습니까?
▶양부남
아주 머리가 좋아요. 기민하죠.
▶정영진
그 스타일들이 검사별로 있다면서요.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온 동네를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피의자들 정신없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용조용히 가다가 확 물어버리는 스타일도 있고
▶양부남
검사마다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조은석 특검이 지금 우리 앵커의 질문이 동네방네 시끄럽게 했냐는 취지인가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화려한 수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은밀한 수사를 좋아하시는
▶양부남
이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다고 할 수 없고 그런데 아무튼 조은석 특검은 매우 빠른 분이었어요.
▶정영진
빠르다
▶양부남
하고 그리고 다른 검사보다도 예상되는 상황을 아주 멀리 쳐다보고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대비를 철저히 하는
▶정영진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능성들 여러 시나리오들을 다 보면서 아 이 피의자 이렇게 대응하면 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전략적인 판단들을 잘한다.
알겠습니다.
▶채윤경
그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피의자 겸 피고인인데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를 보는 데만 5시간을 들였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조서를 꼼꼼하게 봐도 2시간 뭐 수사 내용이 많으면 3시간 정도 걸리지만 밥까지 걸러가면서 5시간씩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양부남
지금 밥 먹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채윤경
아이고 그래도 밥은 먹고 항상 드시는 분인데
▶양부남
밥은 항상 먹는 것이고
이곳은 일생일대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읽고 있는데 밥 먹을 정신이 없지 당연히 그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언론 보도에 보면 다 부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했지만은 이 사람은 법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한 조서지만은 거기에 본인도 모르는 특검에 유리한
▶채윤경
유도 신문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을까.
▶양부남
유도 신문은 특검이 잘못한 것이고 유도 신문이 아니라 본인이 자백을 했지만은 진실은 늘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불식 간에 내가 자백한다고 했지만 이게 내 뜻과는 다르게 뭔가 조서에 자기가 이야기는 했지만 나 이야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면은 본인이 영장 심사 단계, 앞으로 재판 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겠지 그래서 꼼꼼히 볼 수밖에 없죠.
누구나 그것은
▶정영진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꼼꼼히 잘 안 보는 것 같다는 보도도 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법을 워낙 잘 알고 하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법정에서 어떻게 쓰일 걸 너무나 잘 아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다 따져본 거군요.
그래 뭐 하여튼 밥 먹을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
▶양부남
밥 먹을 정신 있겠어요? 지금
▶채윤경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정영진
그러나 밥은 또 워낙 사랑하니까
▶채윤경
사랑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지금 내란 특검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리고 폐기 과정을 들어서 공범으로 적시를 한 상황인데 바로 여기도 구속 가능할까요, 그러면?
▶양부남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 구속될 겁니다.
▶채윤경
그래요? 이 혐의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양부남
그렇죠. 이 혐의만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죄가 되니까 이번에 윤석열 피의자가 영장해서 들어갔고 그거 외에 또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당한 국무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관여된 게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만 가지고도 영장이 청구되는데 사람은 또 영장을 청구하면서는 해당 범죄 사실 외에도 그 사람의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정상은 어떻죠? 지극히 나쁘죠.
그들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특검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러한 정상들은 총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헌정 유린이라는 행위를 여러 번 한 겁니다.
▶채윤경
그 혐의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양부남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공범 또 하나는 그런 계엄 선포문 허위로 착출한 그 공범 최소한도 2개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
▶정영진
최소한 2개 그리고 아마 그 정황적으로 봤을 때 특검 올라온 걸 거부권 계속 행사한 거는 내가 범죄를 숨기고자 하는
▶양부남
그렇죠. 또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거죠.
큰일 났어.
▶정영진
갑자기 뭐예요?
▶채윤경
큰일 났어요. 한덕수 총리 전 총리 큰일 났어.
▶정영진
한덕수 큰일 났다 걱정을 또 해 주시네요.
▶채윤경
내란 관련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한덕수 전 총리가?
▶양부남
이렇게 되면은 주요 의무 종사자가 될 수도 그 허위 공문서 작성,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것은 계엄이 이제 끝난 뒤의 문제니까.
그거는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침해하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관여됐냐 이 부분을 이제 조사하다 보면은 과연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9명인가 10명만 모이니까 스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관여 됐냐? 자기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주요 종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채윤경
주요 종사자가 될 수도 있다.
▶정영진
그 주요 종사자 내지는 하여튼 그렇게 강력히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국무위원들 가운데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특히나 최근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만 집에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다발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부남 의원께서는 그래도 대충 좀 가늠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양부남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채윤경
또 엄청 혼나셨죠?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양부남
왜 자꾸 혼난 것만 질문하세요.
▶채윤경
아니 오늘 여기서 정정하시라고. 그 추측은 말고 다른 추측 혹시 없을까요?
변호사비로 현금 받았을 거다.
▶양부남
저는 그분이 무슨 백에다가 막 이렇게
▶채윤경
에르메스 백에다가
▶양부남
이게 많이 한지 잘 몰랐어요. 진짜로
저는 금액도 제가 정확히 몰랐고 에르메스 백인지, 에르메스 백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에르메스 백도 한 돈 100만 원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만. 한 몇천만 원 하더라고요.
▶채윤경
돈백만 원이 웬말입니까? 그 20년 전에도 돈백이었던 적이 없어요.
▶양부남
에르메스 백을 몰라요. 실제로 내가 본 적도 없고
▶정영진
그냥 비싼 백인 줄 알았고
▶양부남
그냥 비싼갑다 그 정도였고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통상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채윤경
세금 탈루해요?
▶양부남
탈세. 근데 나는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에요.
그래서 현금이 모아질 수가 있고 또한 일부 변호사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변호사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현금을 받았어도 영수증 해줬다. 변호사 업계를 전체 매도하지 마라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금 영수증 해줬어요. 이 얘기 한 거야
완전히 뭇매를 맞아가지고
▶정영진
하여튼 그럼 그때는 이제 약간 그냥 대충 말씀하셔서 실수라고 치고 근데 이상민 장관이 사실 비정상적으로 많은 현금, 사람들이 그렇게 넣어놓는 경우는 없잖아요. 현금을.
▶양부남
근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몇 억이 나왔다는 것이죠?
▶채윤경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양부남
볼 때는 이 금액이 특정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금액이 먼저 특정해야 돼야 되고 과연 또 에르메스인가 백도 있었는지 이 사실 관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되고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뭐 30몇 억이 있고 에르메스 백이
▶채윤경
7~8개가 있고
▶양부남
있다면 그것은 수임료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죠.
▶채윤경
그럼 수임료라면 범위가 어느 정도이면 수임료예요?
한 몇천만 원 단위면 수임료라고 볼 수 있어요?
▶양부남
그럴 수도 있겠죠. 몇 천이나 한 2~3억?
▶채윤경
그 정도는. 근데 이렇게 막 수십억 대라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양부남
그게 사실이라면 변호사 수임료로 보기는 어려운 구조죠.
또 변호사 수임료 갖다 주면서 에르메스 백이 비싸다는데 거기다 넣어서 줄 사람이 없지.
▶채윤경
근데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백을 사다가 성의 있게 현금을 넣었을 확률은 높지 않잖아요.
▶양부남
그렇죠.
▶채윤경
어떤 이제 뭔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깨끗한 돈은 아닐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양부남
그게 사실이라면, 32억이나 되고 에르메스백에 들었다 하면은 수임료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정영진
근데 보통 이제 압수수색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양부남
그건 그만하시죠.
▶채윤경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이 돈다발이 자꾸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피해 갑니다.
법적 조치 당하지 않습니다.
▶양부남
제 이야기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채윤경
아니 의원님은 스스로 변론도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이렇게 조심하시는 거예요.
▶양부남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수사를 세게 받고 저도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정영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양부남 의원님이 이런 좀 솔직함?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오광수 민정수석인가
▶양부남
또 그 이야기를 또 해요.
▶채윤경
오늘 뭐 파묘예요? 뭐예요?
▶정영진
이거는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알아서 어련히 잘하셨을까 왜 그거 뭐 문제 삼냐고 했을 때 그래도 약간 소신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양부남
아니 그 이야기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도 많이 뭇매를 맞았는데 이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YTN에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다른 방송에서 그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했습니다.
그분의 인품과 성향을 봤을 때 대통령의 뜻을 거절하고 시대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거절할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YTN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오광수 수석 차명 대출, 차명으로 재산 관리했는데 그 민정 수석 자격 있습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했죠.
그렇다면은 민정수석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 기강의 인사 검증 바로미터 될 수가 있다.
나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게 그다음이 중요해. 그렇지만은 본인의 설명을 들어가 봐야 돼.
우리가 정확히 재산을 차명으로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뭐가 있겠냐 두 번째 차명 대출도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누구 은행장의 BIS인가 그거 맞춰주려고 했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자 들어보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은 그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 끝나고 나니까 이 보수 신문에서 내가 그런 하지 마라한 말만 다 뒤로 가버리고 앞에 말만 막 때리는 거예요.
▶정영진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채윤경
맞는 말
▶정영진
맞게 들어간 건데
▶채윤경
아무튼 양분립 지키라고 지금 파묘 그만하라고 뭇매 양부남 선생이라고. 아무튼 뭐 훌륭한
▶정영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등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제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든 검찰 출신이시고 하니까 입장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양부남
오늘 참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 구만.
▶정영진
이것도 어려워요?
▶양부남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정영진
자주 오세요. 그러면
▶양부남
이 검찰 인사가 이번에 검찰 인사는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었지만 세 가지 요소를 중시 여겼을 것입니다.
첫째는 검찰 개혁성, 두 번째는 업무 능력, 세 번째는 순도를 봤을 것입니다.
순도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에 오염되지 않은 정도.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인 사람은 뭐겠습니까?
세 가지의 개혁성도 있고 능력도 출중하고 순도도 높은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을
▶정영진
완벽하게 맞추는 사람은 없으니까
▶양부남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디에다 방점을 두었는가 그래서 검찰 인사를 보면 어떤 분은 개혁성을 보고 이렇게 발탁이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순도는 좀 떨어져도 능력이 있어서 발탁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정확히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중앙지검 검사장을 2년 했나 2년 했어요.
1년 하기도 힘든데 2년을 해 먹었어요.
그다음에 또 총장을 거의 2년 했죠. 2년. 4년, 대통령 한 3년 했죠, 7년을 한 겁니다.
7년에서 좀 깎으면은 6년을 한 거야. 6년에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면은요.
검찰의 지각이 변동됩니다. 그러면
▶채윤경
윤석열이 묻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양부남
그렇죠. 수사 깨나 한다는 사람 치고 친윤의 그룹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
▶채윤경
발탁되지 않았다면 그건 수사를 못 하는 거다.
▶양부남
6년을, 6년이 친윤 체제로 검찰 인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 깨나 한다는 사람,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다?
6년의 세월 동안에 다 친윤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기용했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검찰 개혁이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이걸 감안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국혁신당 이런 분들은 일부 의원들은 자기를 수사했다는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간 것.
▶채윤경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오죠.
▶양부남
그렇죠. 또 자기가 기소했던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갔는데 나는 자기는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비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지 마라 하면 안 되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렇지만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배합을 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비판할 걸 비판해야지만이 그 당사자들도 또 겸허하게 되고 더욱더 검찰 개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할 수가 있죠.
자기 뜻을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도양단적 비판한 건 잘못됐어 또 옹호한 것은 그것도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우리가 머리를 한번 좀 쉬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오늘 또 사자성어가 한 6개 나온 것 같습니다. 연목구어, 일도양단 등등 해서 아 역시 한학 쪽에 그래도
▶양부남
내가 한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영진
열심히 하셔서 한자가 더 편하시죠?
▶양부남
한자가 제일 편합니다. 이러다 또 두들겨 맞아요. 한글을 사랑하지 않는다.
▶채윤경
한자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특활비 있잖아요. 이 특활비를 지금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특활비를 이번에 추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할 때 그렇게 설명할 때 안 듣고 다 삭감을 하더니 이제 와서 일하려고 한다고
▶정영진
내로남불이냐
▶채윤경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좀 인정을 하고 갈까요?
▶양부남
내가 지금 보수 채널에 나온 것 같아요.
▶채윤경
아 그래요?
▶정영진
채윤경도 문제예요?
▶양부남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어느 원사이드적으로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특활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검찰이나 특수활동비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에는 특수활동비 약해서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가을에 예산할 때는 특경비는 다 인정을 줬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안 줬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현금으로 집행이 됩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이게 증빙 자료 다 있죠.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증빙 자료 문제가 거론이 됐고 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 활동, 그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지급되는 돈인데 많은 국민들이 왜 검찰에 특수활동을 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에 삭감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채윤경
입증이 안 돼서 그렇다.
▶양부남
입증의 문제도 그전에도 입증이 안 됐잖아요.
▶정영진
너무 마구 쓴다.
▶양부남
그전에도 마구 썼겠지. 마구 썼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작년 가을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전에 작년에는 2024년이었죠. 그러면 2023년도에는 예산 삭감했습니까? 특활비?
▶채윤경
그때도 씨름을 하긴 했었죠.
▶양부남
안 했죠? 결국 통과했죠. 2022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제가 보기에 완전히 삭감 안 했을 겁니다. 작년에 삭감을 했어. 왜 삭감을 했는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윤석연의 사병 역할을 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사병 역할을 했다. 이런 검찰에 수사하라고 특활비를 왜 주냐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어서는 안 되지. 국민의 검찰이 아니고 특정 정권을 옹호하는 사병의 역할을 하는 검찰의 특활비는 줄 수가 없는 게 맞아요.
맞지만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걸 염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야 지난번에 안 줬더니 바뀌었다고 또 주냐 이렇게 하는데 상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 안에서 검찰은 이 정부의 전유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정권의 검찰이 이 정권의 잔유물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번 이 정권부터는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금 정치 검찰이 될 가능성을 이 정권에서 배제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특활비를 준다는 것은 검찰 개혁을 포기한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은 특활비하고 연동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첫 번째 법으로 하죠. 그건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하죠.
▶정영진
구조 자체를 개혁해 버리는 거죠.
▶양부남
그렇죠. 그러면 법으로 된 것을 디테일하게는 뭘로 합니까?
명령, 규칙으로 합니다. 명령, 규칙은 누가 담당합니까?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검수 암박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명령과 규칙을 한동훈이 나타나서 이것을
▶정영진
시행령하고
▶양부남
장난을 쳤잖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에 장난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과는 무관하다. 또 이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특활비 지급 시기를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특활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앞으로 근데 기소청으로 이제 검찰청이 바뀌게 되면 특활비 같은 것도 쓸 일도 없겠네요.
▶양부남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법을 이제 9월에 완성하냐
▶채윤경
추석 후에
▶양부남
추석 전에 하냐. 그건 어찌 됐든 빠른 시간에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수사 시스템의 근본이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둘 거예요. 유예 기간을 아무리 적게 해도 6개월은 될 겁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채윤경
수사를 해야 한다.
▶양부남
그렇죠. 그래서 수요도 있는 것이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 특활비 정말 마지막으로 어떻게 쓰셨어요?
예전에 받으셨을 때
▶양부남
그거?
▶정영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양부남
받았지.
▶정영진
어떻게 썼어요? 어디다가
▶양부남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특활비를 받아요.
기관장이니까 내가 특활비를 받으면 내가 이 돈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부장, 차장들 돈을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받아요. 여기다가
▶정영진
줬다고?
▶양부남
줬다고. 부장, 검사장부터 100만 원, 몇억 영수증 딱 줍니다.
제가 영수증을 받아서 제 사무실에 처리해놓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은 한 푼도 안 씁니다 거의.
그러면 부장이나 차장이 돈을 가지고 가죠. 그 사람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줍니다.
검사한테 줘서 또 영수증을 받아요. a라는 부장이 b, c 검사한테 주면서 내가 100만 원 주면 그 사람이 100만 원 갖다가 5명 20만 원씩 나눠주면 이렇게 영수증을 받아 또 검사한테.
홍길동 검사는 부장한테 몇 월 며칠 20만 원 받음. 그 부장실에서 비치를 합니다.
이 자료가 다 있어요.
▶정영진
그럼 검사들은 어디다 써요?
▶양부남
그다음에 검사가 받았죠. 검사는 영수증을 안 받습니다.
검사는 그러면 그 검사는 어디다 이 돈을 쓰냐
▶채윤경
택시비, 밥값. 요새는 택시비가 영수증 처리되는데 옛날에는 안 된다고 검사들이
▶양부남
택시비는 자기 돈 갖고 써야지
▶채윤경
야근하고 12시 넘어가면 거의 쓰더라고요.
▶양부남
이거 어디다 쓰냐면요. 고도의 마약 수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정영진
수사비네.
▶양부남
수사비지. 그럼 그 사람 만나는데 여기다 써요.
오늘 마약 정보원은 홍길동 만났다. 누가 정보 제공하겠습니까?
▶정영진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특활비 주는 게 맞네요.
▶양부남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수요가 있다 그렇게 쓰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수사관들이 이제 새벽 일찍에 이제 검찰 수사관들은 다른 행정공무원도 다 야근하고 고생하시겠지만 검찰청 수사관들은 새벽이나 밤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압수수색해서 기다렸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좀 이렇게 격려금을 줄 거 아닙니까?
물론 봉급을 받고 있지만은 아주 취약 시간에 움직이니까 거기에 그래 이걸 가지고 밥이라도 사 먹으라 그럼 목욕탕, 목욕이라도 해라 이렇게 돈이 쓰여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악마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이러한 검찰이 정권의 전유물이 됐기 때문에 안 줬던 것이죠.
▶정영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은 저 날아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채윤경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정영진
우리 채윤경 기자도
▶채윤경
네 우리 셋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양부남
난 어차피 날아가서
▶정영진
아니 혼자만 가시면 되지 우리 같이 이렇게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채윤경
거의 이제 뭇매 양부남 선생으로 지금, 저는 지금 이찍 채윤경 선생, 순윤 정영진 선생.
▶정영진
순윤의 내란 수괴까지 됐어요. 이제
▶양부남
맞아야지 커요.
▶정영진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이래서 양부남 의원은 1년에 한 번도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2년에 한 번씩.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양부남 의원님 검찰 개혁에 또 중요한 역할을 아마 하실 테니까 그리고 특검에서도 좋은 의견들을 아마 당에도 계속 전달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 텐데 혹시 그 잠시 후에 저희가 탈모 전문가를 모시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뭐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셔도 상관없으시고.
▶양부남
탈모? 내가 지금 모발 이식하려다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채윤경
지금 저희가 시간하고 비용하고 생착률 정도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부남
근데 그냥 저는 갈게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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