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외신에 ‘내란 거짓홍보’ 직접 지시…비화폰 통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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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5일 대통령실 해외언론 공보 담당 비서관에게 두 차례 전화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 전 비서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아무리 야당 횡포가 있더라도 계엄이 너무 과한 것 아닌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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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부정적 보도 이어지자 “헌법주의자의 결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5일 대통령실 해외언론 공보 담당 비서관에게 두 차례 전화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보 담당 비서관은 “계엄 정당화나 옹호 목적은 절대 없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뒤 주요 외신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사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공보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넣었다.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21일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을 조사하면서 계엄 직후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쪽 입장이 국외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경위를 파악했다.
“대통령이 외신기자들에게 설명하라고 한 내용”
하 전 비서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아무리 야당 횡포가 있더라도 계엄이 너무 과한 것 아닌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제게 전화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해줬다”며 “12월3일 및 4일 외신에서 계엄선포 관련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게 전화하신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외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해명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하 전 비서관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라거나 “대통령으로서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으나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P, AFP, ABC 등에 전화로 전했다
지난해 12월4일 전화로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을 청취한 하 전 비서관은 초안을 작성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 메신저로 이를 전달했고, 별도의 수정 없이 확인을 받은 뒤 에이피(AP), 에이에프피(AFP), 에이비시(ABC) 등 주요 외신에 당일 오후부터 전화로 이런 내용을 전했다.
그 뒤 하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5일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거듭 전화를 받아 계엄 선포 관련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하 전 비서관에게 “비상계엄 발령은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에 대한 국정 마비가 주요 동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정당은 없었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비서관은 전날 만든 자료에 이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로 들은 설명까지 포함한 뒤,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이를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비화폰 통신기록을 보면, 그는 12월4일 오후 12시24분께 하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40초가량 통화했고, 이튿날 오전 10시께 전화를 걸어 6분간 통화했다.
하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외신대변인으로서 대통령께서 직접 외신기자들에게 설명하라고 말한 내용을 정리해 따른 것”이라며 “계엄 정당화 및 옹호 목적이나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하 전 비서관에게 직권을 남용해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거짓 홍보를 지시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전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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