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리안리 ‘재보험 독점 특약’ 과징금 78억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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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20여 년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코리안리재보험(코리안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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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20여 년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코리안리재보험(코리안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는 최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에 대해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2013∼17년 기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평균 점유율 88%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헬리콥터나 소형항공기 등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규모가 큰 분야에서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겨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이다.
공정위는 코리안리는 당시 손보사들과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사를 통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다고 봤다. 이 특약을 지키지 않는 손보사에게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코리안리는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서울고법은 2020년 10월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코리안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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