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 이웃 뺨 때리고 흉기 들이민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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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벌이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 22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B 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목 부위를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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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는 합의 공소 기각
층간소음 갈등을 벌이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22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B 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목 부위를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거지 건물 계단에서 B 씨가 욕설과 함께 “왜 쳐다보느냐”고 말하자 격분해 뺨을 1대 때린 뒤 공터로 이동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흥분한 상태로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경찰로부터 도검 소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런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폭행 혐의에 대해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협박하는 등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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