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외국인 유학생 정착 문턱 낮춘다…지역특화비자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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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인력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에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가 전남도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특화비자(F-2-R)'의 취득 요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조정으로 외국인이 해당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 소득 기준이 기존 3496만 원(1인당 국민총생산의 70%)에서 도 생활임금 수준인 2992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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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군에서 대상자 모집…가족 동반·취업 가능 비자

전남도는 이번 조정으로 외국인이 해당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 소득 기준이 기존 3496만 원(1인당 국민총생산의 70%)에서 도 생활임금 수준인 2992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법무부와의 간담회 이후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지역 현실에 맞는 개선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변경된 기준은 이달 2일부터 적용됐다.
지역특화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특정활동(E-7) 비자 보유자가 일정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하고 거주할 경우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다. 최대 5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도 허용돼 장기 체류에 유리한 제도로 꼽힌다.
특히 이 비자는 영주권(F-5) 취득의 전 단계로 평가돼 외국인은 물론 지역 기업에서도 수요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그간 과도한 소득 기준이 인력 확보와 정착 유도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기준 완화로 외국인과 기업 모두 연 500만 원가량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에서 지역특화비자 대상자를 모집 중이며, 세부 요건은 전남도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지역 정착형 인재로 육성하고, 외국인 대상 취업 정보 제공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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