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팔순 노모에게 월세 안 받은 것, 편법 증여 생각 못 해... 제 불찰"

박지윤 2025. 7.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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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야당에서 제기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다.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시가 27억4,000만 원)에 모친이 무상 거주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편법 증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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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성원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지적
韓 "모친과 월세 관계 맺는 부분, 소홀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야당에서 제기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다.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팔순이 넘은 어머니에겐 수입이 없고, 어머니와 (편법 증여 의혹 관련 아파트에)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했던 상황”이라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시가 27억4,000만 원)에 모친이 무상 거주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편법 증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에는 2018년 10월부터 한 후보자 모친이 거주해 왔는데, 2022년 3월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전입하면서 모친을 세대주로 등록했다. 자식 소유 부동산에 직계존속인 부모가 전월세 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게 되면 법적 관점에선 ‘증여’로 간주된다. 한 후보자에 따르면 지금도 그의 모친이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가격이 23억 원가량이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 1억7,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한 후보자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 하고, (미래에)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별개로 한 후보자가 동생에게 서울 종로구 건물·외제차 등을 헐값 또는 무상 임대하거나 증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건물의 경우) 동생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 전부 다 내역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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