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 심문 직접 출석…남세진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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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9일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남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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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지 여부가 이르면 오는 9일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김계리·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등도 함께 참석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권 침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최종 책임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구속영장 기재 내용과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입장을 내세울 방침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말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가 기각된 체포영장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로 포함됐다. 이 밖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의 계엄 선포문을 추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다'고 홍보하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기각되면 바로 귀가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갇히게 된다. 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별도 통로로 출석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남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남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 등에 유출된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방해를 초래하는 구속영장 유출에 대해 파견을 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게 해 형사 처벌 등 엄정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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