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한덕수 '천원 백반집 후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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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2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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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2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최근 개인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덕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 명확하다"며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한덕수와 당시 기사들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기초 증거수집과 고발인측 조사, 총리실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피고발인 소환조사 여부는 수사내용을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한 전 총리가 광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을 후원하고 손편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는 편지에 "어머님이 시작하신 1천 원 백반 식당을 따님이 뒤를 이어 1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일정이 여의치않아 멀리서 감사 말씀만 전하고 간다"고 적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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