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택배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적용기준 근무시간→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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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할 때 각각 얻은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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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 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단기로 일할 때는 가입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할 때 각각 얻은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경영계, 노동계 등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가입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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