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사업 보상액 감정평가 간소화... "주택공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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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익사업의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액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인이 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SH가 시행자인 공익사업에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토지소유자 과반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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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산정 갈등 예방·투명성 제고

서울시가 공익사업의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궁극적으로는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액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인이 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공익사업은 도로·철도·하천 정비, 공공주택 건설 등인데, 서울시의 공익사업은 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을 맡는다. 서울시와 SH는 한 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실상 감정평가사 2인을 시가 추천하는 것 아니냐는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제기됐다. 일부 사업은 감정평가사 추천 문제로 5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시도 추천을 생략한다.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에 이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추가했다. SH가 시행자인 공익사업에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토지소유자 과반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보상액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감정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갈등을 줄이고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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