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에도 국선전담변호인 투입... 올해 첫 선발

최다원 2025. 7.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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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의 사건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인이 올해 대법원에도 도입된다.

그간 법원은 변론이 열리는 하급심 위주로 전담변호인을 두다가 올해를 시작으로 대법원에도 국선전담변호사를 순차적으로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선전담변호인은 국선 사건만 맡으니 전문성도 있고 처리도 신속한 편"이라면서 "효율적인 변론이 가능해져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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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일 서류 접수... 9월부터 근무
서울 서초구 대법원. 강예진 기자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의 사건만을 맡는 국선전담변호인이 올해 대법원에도 도입된다. 피고인 방어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9월 1일부터 2년간 근무하는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고,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장애가 있거나 70세 이상 또는 미성년 피고인 등에 대해선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전담변호사는 일반 사건 수임을 주 업무로 하는 일반국선변호인과 달리 법원으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국선 사건만 수행한다. 그간 법원은 변론이 열리는 하급심 위주로 전담변호인을 두다가 올해를 시작으로 대법원에도 국선전담변호사를 순차적으로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선전담변호인은 국선 사건만 맡으니 전문성도 있고 처리도 신속한 편"이라면서 "효율적인 변론이 가능해져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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