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사이비 매체’ 강력 대응⋯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허위·거짓 정보 등을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 매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런 행위를 공공질서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7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 검토를 거쳐 "익명 제보나 확인되지 않은 전언(傳言)을 근거로 한 보도 형식의 허위 정보 유포 행위는 시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 음해를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시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시는 일부 매체가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 이권 개입을 시도하며 동시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명예훼손죄, 협박죄, 공갈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진행 중이다.
조승현 시 대변인은 "사이비 매체가 언론의 외피를 빌려 공직과 행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직자와 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100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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