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장남 신동주, 롯데 경영진에 1400억 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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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 6명을 상대로 14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해 총 134억 5325만 엔(약 13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 회장 포함 이사 6인을 상대로 총 9억 6530만 엔(약 9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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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법 위반·경영실패 책임져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 6명을 상대로 14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해 총 134억 5325만 엔(약 13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 회장 포함 이사 6인을 상대로 총 9억 6530만 엔(약 9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4월 30일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감사역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조치로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감사역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 제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결, 롯데쇼핑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 ▲전직 대통령 지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하게 한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6차례에 걸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대해서도 신 회장 측은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로, 모든 이사에게 경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문제도 소송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한국 4개사와 일본 18개사 총 22개 계열사의 이사직을 겸직함에 따라 한국 7개 계열사에서만 연간 216억 원의 보수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결의한 보수 상한선인 12억 엔(한화 약 120억 원)을 약 9억 6530만 엔(한화 약 96억 원)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회장 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그룹 이미지 손상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청구한 보수 초과 금액은 현시점 기준으로 추정한 최소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후 2016년 3월부터 올해까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안건을 잇따라 올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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