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가를 남세진 판사는 누구...대법원 청사 기습시위 대학생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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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은 오는 9일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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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은 오는 9일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그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4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6일)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기재됐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44단독(영장)을 맡게 된 남 부장판사는 정치색이 옅고 재판만을 담당해 와 법리에 밝은 정통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형사44단독을 맡아왔다.
지난 5월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기각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침입 장소와 계획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지를 감안할 때 도주 우려는 낮으며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3월에는 20억 대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 측면과 도망 염려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다만 지난 5월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직전 의정부지법 4-2형사부 당시에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의 항소심을 맡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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