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현장학습 가나요?"…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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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담은 지침을 확정·마련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다.
학교안전법 제10조 3항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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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담은 지침을 확정·마련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다.
7일 교육부는 최근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안전법 제10조 3항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모든 안전사고는 발생 시 '상황 파악·전파→안전 조치→상황 정리→보고 조치(사고통지)' 등 4단계로 대응해야 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에선 최초 발견자가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교직원이 간단한 처치를 하고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만약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라면 위와 같이 상황을 전달한 뒤 교직원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단 보호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학교에 병원 이송을 요청한 경우 교직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환자 이송과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하도록 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한다.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 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 된다.
생명위급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엔 최초발견자가 즉시 119 신고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병원 이송에 동행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과 치료 경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전달한 뒤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한 후 복귀한다. 마지막 절차인 학교장 보고 조치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와 동일하다. 지침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지침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교사의 면책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여기에 '지침상 조치를 다 한 경우에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새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개정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으로 개정해 요건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기피하는 건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춘천지법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와 징계 등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진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여전해 체험학습이 활발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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