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는 없다" 해외 중소 게임사도 국내 대리인 둬야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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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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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
업계가 '대형사에만 국한된 실효성 없는 규제'라고 지적하자 기준을 낮춰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업계는 '매출 1조 원·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국내 이용자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소 해외 게임사를 규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매출과 이용자 기준을 하향 조정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고 곧 재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22일 이전까지 재입법예고를 포함한 모든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조이(ChinaJoy)' 게임쇼에서는 해외 게임사에 해당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개정된 법률은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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