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권리당원 모집 치열...박스째 허위입당 강력 제재
대리인 원서 제출 8월14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정치 신예와 현역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를 위한 '입당원서 제출 및 위법사항 제재 방침'을 마련하고 제주를 포함한 시·도당에 하달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은 선거 3개월 전인 2026년 3월 1일이다. 경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 6개월 전인 올해 8월31일까지 입당해야 한다.
민주당 당규 제5조(선거권)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당은 대리인을 통한 입당원서를 8월14일까지만 받기로 했다. 입당원서는 대리인이 횟수에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100매씩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기준을 뒀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대리인이 박스째로 입당원서를 접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 8월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은 남은 한 달 동안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별로 1000명에 가까운 당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과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벌써부터 당원 모집을 두고 일부 선거구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탈당자와 다른 시도당 당원, 실명인증 실패, 전화번호 미기재, 주민등록번호 오류, 상세 주소 미기재 등에 대해서는 입당을 반려하기로 했다.
본인 동의 없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강압적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비를 대납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와 달리 주소지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는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출마 예정자의 입당원서 접수를 전면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법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천 신청 자격도 박탈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일은 6월3일이다. 제주는 정당별로 복수 후보 출마시 도지사와 도의원(32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이 없다. 교육의원 제도는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