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시작... "1인 최대 55만 원"

이유주 기자 2025. 7.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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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인당 15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3만·5만원 '추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침체된 지역 경기 진작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지만,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등이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되어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1차(45만 원), 2차(10만원)을 더해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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