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변호인이 유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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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유출됐다며 "수사방해이자 중대범죄로,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박지영 특검보는 기자들에게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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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7/ned/20250707145844969hjpo.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유출됐다며 “수사방해이자 중대범죄로,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박지영 특검보는 기자들에게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상의 업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경위를 확인토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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