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가 안구건조증 치료? 소비자 오인 제품 판매글 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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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수분을 공급해 안구건조증,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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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눈에 수분을 공급해 안구건조증,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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