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끓는 식용유 끼얹고 협박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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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싸우던 소리를 듣고 항의하러 찾아온 또다른 이웃 C씨(50대)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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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B씨(60대)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윗집에 살고 있는 B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중이었다. B씨는 어깨,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중이다.
A씨는 B씨와 싸우던 소리를 듣고 항의하러 찾아온 또다른 이웃 C씨(50대)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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