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영장청구서 유출, 심각한 범죄…처벌할 것"

송승현 2025. 7.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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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출 경로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유출됐는데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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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서 전체 유출"
"수사 통해 형사처벌 및 변협 징계 통보할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출 경로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유출됐는데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비록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에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가 공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수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정보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방해 혐의로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는 등 관계기관에 협조 하에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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