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장성에 수갑 사용 말라’ 권고 거부되자…김용원 “공표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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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자신이 소위원장인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고위장성들에 대해 '최고급 지휘관의 명예'를 이유로 수갑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다가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불수용 사실 자체를 공표하지 말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7차 군인권소위에 참석한 인권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호송 시 도주의 우려가 없는 고위 지휘관들에 대해서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 데 대해서 불수용을 한 부분이 있다"며 "불수용한 것이 유감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에 공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염려만 있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원안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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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자신이 소위원장인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고위장성들에 대해 ‘최고급 지휘관의 명예’를 이유로 수갑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다가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불수용 사실 자체를 공표하지 말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에 대한 불수용 사실을 알려 기관을 압박하는 일반적인 인권위 절차에 견줘 이례적인 모습이다. 무리한 권고에 이어 불수용 사실까지 감추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7차 군인권소위에 참석한 인권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호송 시 도주의 우려가 없는 고위 지휘관들에 대해서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 데 대해서 불수용을 한 부분이 있다”며 “불수용한 것이 유감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에 공표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염려만 있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원안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진정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수갑·포승 보호장비 미사용’이라는 무리한 권고를 국방부에 해놓고, 막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수용 사실도 공표하지 말자는 취지다.
‘수갑·포승 보호장비 미사용’ 권고는 지난 2월18일 열린 제2차 군인권소위에서 결정됐다. 당시 군인권소위는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면서도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등 사건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고인들을 국회·법정·기타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수갑 미사용의 경우 권고 자체도 논란이 됐다. 진정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던데다 12·3 내란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명예’가 권고 이유로 적힌 탓이다.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대리하는 이들은 인권위에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진정했지만 수갑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권고 결정문은 “(고위 지휘관들은) 계엄 선포 관련 범죄사실로 갑작스럽게 구속되기 직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아주 큰 규모의 군병력을 지휘하는 등 명예를 생명이나 다름 없이 지켜왔다고 할 것인데, 국방부가 그들의 수갑을 찬 모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대중 앞에 노출시킨 처사는 크나큰 잘못이라고 하겠다. 국방부가 그들의 수갑 위에 수갑가리개를 덮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적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그간 일반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상으로 “호송 과정에서 수갑사용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린 바는 없다. 지난 2023년 4월 김 위원은 외려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수갑 사용에 대해 진정인이 이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시 과도한 수갑 사용을 자제하라거나 발달장애인 체포시 수갑 최소 사용 원칙을 지키라는 권고를 내린 적은 있어도, 진정도 하지 않은 고위장성들을 위해 수갑 사용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미리 알아서 내린 일은 인권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안다”며 “불수용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는 대목은 더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권위는 권고 기능밖에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권위법에 규정된 ‘공표’인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건 직무유기에 속한다. 인권위 기능을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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