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자택서 '거액 현금다발' 발견 보도 허위…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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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금다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자택 압수수색 중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고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형사적 책임과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 등 이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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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금다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자택 압수수색 중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고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형사적 책임과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 등 이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어 “거액의 현금다발은 물론이거니와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 수억원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하였기에 관사에 어떠한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보도함으로써, 마치 불법적 또는 부정한 다액의 금원을 보유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설명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언론 보도 이후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단어를 사용한 허위사실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가 대단히 의문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월 경찰이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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