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尹 영장 유출 경위 확인 후 형사처벌·변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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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되자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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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유출 가능성 질문엔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 답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되자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 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게 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냐'고 묻는 말에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특검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에 관해선 "그 부분은 확신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실상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며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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