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 ‘징역형 집행유예’

이우영 2025. 7. 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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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붙여
불법 고용 단속 동선 실시간 GPS 확인
재판부 “과감하고 대담한 범행 저질러”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을 피하고자 위치추적기를 붙인 일당은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차량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고, GPS 위치추적기 2개를 몰수했다.

A 씨 일당은 2019년 5~6월께 위치추적기를 구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붙여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그해 5월 중순께 부산 수영구 한 판매점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A 씨에게 전달했고, A 씨는 그해 5~6월께 부산 중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조사과 광역단속팀 공무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당시 주차장에 잠입한 A 씨는 단속 차량 뒤쪽 하부 예비 타이어 부근 철판에 위치추적기를 붙였다. A 씨와 B 씨는 각자 휴대전화에 GPS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2020년 2월 7일까지 단속 차량과 공무원들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 동선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셈이다.

재판부는 “현장 단속을 피하고자 관용차인 단속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들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나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범행은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불법 고용과 관련한 단속을 당해 과태료 등을 내도 관련 범행을 지속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2019년 말부터는 조회된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