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크레인' 동원한 지하철 철근 도둑…'8000㎏' 훔쳐 고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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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8000㎏이 넘는 H빔 철근을 훔쳐 판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당은 지난해 7~12월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H빔 철근 6340㎏(시가 260만원)가량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350만원 상당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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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8000㎏이 넘는 H빔 철근을 훔쳐 판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120시간,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일당은 지난해 7~12월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H빔 철근 6340㎏(시가 260만원)가량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350만원 상당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9월 같은 장소에서 H빔 철근 1780㎏가량을 훔치는 등 265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일당은 고물상에 판매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철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화물 크레인까지 동원해 철근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양의 철근을 훔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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