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감응력 있는 생명체"… 민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고은경 2025. 7. 7.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사람과 같이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명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좁은 의자에 서서 나무를 붙드는 벌을 받아야 했던 소망이(왼쪽)는 보호자의 소유권이 박탈되면서 새로운 견생을 살 기회를 얻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 물건이 아닌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사람과 같이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명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신설해, 학대·상해·사망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명확한 배상책임을 규정했다. 더불어 해당 동물의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2023년 국회의사당 지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벌였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제공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5년 이상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하고 사육 금지 처분 시 해당 동물을 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생명이며, 더 이상 물건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