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감응력 있는 생명체"… 민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사람과 같이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명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사람과 같이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명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신설해, 학대·상해·사망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명확한 배상책임을 규정했다. 더불어 해당 동물의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5년 이상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하고 사육 금지 처분 시 해당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생명이며, 더 이상 물건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쌍권 출당' 거부되자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당혹 | 한국일보
- 필리핀 14세 소녀 성착취한 50대 한국인… '빈민 지원' 유튜버의 두 얼굴? | 한국일보
-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없다"는 국힘 박수영… 누리꾼들 "너가 뭔데?" | 한국일보
- [단독] "尹이 체포영장 저지 지시" 진술 확보...尹 호위무사 진술도 바뀌었다 | 한국일보
- 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 사형만 있어" | 한국일보
- [단독] 강선우 남편, 스톡옵션 1만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 | 한국일보
- 양재웅과 결혼 연기한 하니 "인생 뜻대로 되지 않아, 세상 몰랐다"... 심경 고백 | 한국일보
- [단독] 굶주리다 주민센터 찾았지만 결국 사망… 연말이면 긴급복지 예산이 없다 | 한국일보
- [단독] 이진우, 드론사 찾아 합동 훈련 제안… 특검, 경위 파악 계획 | 한국일보
- 대선 때 '옷차림 정치색 논란' 카리나 "너무 무지했다" 해명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