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촌누나 잠든 사이 유사성행위...인면수심 男 '집유' 왜?

김혜선 2025. 7. 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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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누나가 잠든 사이 유사 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친족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사촌누나인 20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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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작성"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사촌누나가 잠든 사이 유사 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친족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걸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사촌누나인 20대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A씨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여러 차례 추행했다. 뿐만아니라 A씨는 B씨 어머니 집에서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유사강간 등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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