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가를 남세진 판사는? 대법원 진입하려던 대진연 영장 기각

김은경 기자 2025. 7.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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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비교적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달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에 관해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 부장판사를 포함해 4명이다. 일관성 있는 영장 발부를 위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 발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해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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