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국방과학연구소 노조설립 등 노동3권 보장하라"

김관용 2025. 7. 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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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7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의 바람' 성명에서 "눈부신 K-방산을 이뤄낸 주역인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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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날 맞아 정부에 연구소법 14조 개정 촉구
현행법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국가공무원 신분
'국가안보' 이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불허
"타 공공연구기관 종사자는 노조 결성, 평등권 침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했다. 연구원 지위를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구소법 제14조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7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의 바람’ 성명에서 “눈부신 K-방산을 이뤄낸 주역인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그간 장갑차와 항공기, 전차, 유도무기, 호위함 등을 연구개발해 업체를 통해 양산해 왔다. 해당 무기체계들은 전 세계에 수출되며 K-방산 붐을 일으키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1970년에 제정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는 노동 3권을 용인하지 않는다.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체의 경우 노조를 설립할 수 있지만 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전면 금지돼 있다.

노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동일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다른 출연연구기관 노동자들은 40여년 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와 사용자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순응하며 살아왔고,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방연구개발의 특성에 따라 권리의 제약은 많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이 더 이상 국방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나라 국방연구개발 역량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방산은 세계적 수준에 올랐지만 그 주역인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1970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의 꿈은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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