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Ok! 마을기업 No? 제주 세금 감면 조례 개정될까

이동건 기자 2025. 7. 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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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제작한 마을기업 이미지. ⓒ제주의소리

제주 마을기업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포함한 세금 감면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회의를 열어 마을기업의 취득세와 소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는 마을기업 세제 혜택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서 의견을 토대로 세정 담당부서에서 감면 대상이나 규모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도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취득세나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의 경우 별도 지원 근거가 없어 세제 혜택을 못받고 있다.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사회적기업은 94개며, 예비사회적기업도 50곳에 달한다. 지난해 이들 사회적기업은 4000만원이 조금 넘는 세제 혜택을 받았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 등이 주를 이뤘다.

모든 사회적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세제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감면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마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월 기준 도내 마을기업은 50곳이다. 제조업과 수산 생태체험 학습, 도·소매, 농산물 의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 교육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 서비스업·콘텐츠 상품개발 등의 업종이다.  

다만, 영농조합과 영어조합으로 설립된 마을기업은 별도의 세제 혜택이 있어 이중 감면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안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감면 규모 등도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조례 제·개정만으로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다. 올해안으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