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자랑하며 부대원 협박 5천만원 가로챈 20대

최성국 기자 2025. 7. 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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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문신 자랑을 하며 부대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을 한 20대가 제대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포천 한 부대에서 동료 군인을 위협해 20차례에 걸쳐 5378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1165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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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부대에서 문신 자랑을 하며 부대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을 한 20대가 제대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포천 한 부대에서 동료 군인을 위협해 20차례에 걸쳐 5378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27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A 씨는 할아버지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동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대출까지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평소 주변 병사들에게 문신을 자랑하며 '흉기 상해, 납치·감금 전적이 있다. 조직 생활을 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1165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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