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K-컬처 클러스터로”…김미애 의원, 문화산업 개정안 발의

박윤호 2025. 7. 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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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의 창작부터 유통, 수출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복합거점지구 중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을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공간 조성, 체험형 복합시설 개발, 해외 투자 유치와 수출 지원 플랫폼 마련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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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의 창작부터 유통, 수출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각 독립된 입법 목적을 갖되, 도심융합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밀집 지역을 K-컬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유기적 연결이 핵심이다.

우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지역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원, 디지털 장비와 인력 지원, 지역대학과의 협업 프로그램, 해외 진출 클러스터 조성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복합거점지구 내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VR·AR 체험관 등 통합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복합거점지구 중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을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공간 조성, 체험형 복합시설 개발, 해외 투자 유치와 수출 지원 플랫폼 마련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집적형·연계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직(職)·주(住)·락(樂)을 아우르는 도심융합특구를 문화·기술·관광·수출이 융합된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센텀2지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심융합특구가 K-컬처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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