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尹, 외환죄보다 '불법 전투 개시죄' 해당할 수도… 사형만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군 장교의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사안을 오래 파헤쳐 온 부 의원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적 행위·불법 전투 개시 등 적용 가능"
"무인기 침투 지시 제보자, '북풍' 언급" 주장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군 장교의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사안을 오래 파헤쳐 온 부 의원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합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부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환(유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인지 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고, (이와 별개로)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 줬느냐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며칠 전 몽골에서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외환죄로 가려면 이 부분도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 의원은 “형법상 일반 이적 행위로 들어가면 (입증 과정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 뒤, “(또한)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유치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의 경우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이미 그 당시에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에 대해 그는 “’V’(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하라’라는 것”이었다며 “’북풍’이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 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부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며 “그들의 답변 행간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따를 수 있는 건 딱 하나, 북한 변수”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의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도발 유도’나 ‘아파치 헬기’ ‘대북전단’ ‘확성기’ 등이 결국은 계엄 명분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11605000363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3021370004624)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쌍권 출당' 거부되자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당혹 | 한국일보
- 필리핀 14세 소녀 성착취한 50대 한국인… '빈민 지원' 유튜버의 두 얼굴? | 한국일보
-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없다"는 국힘 박수영… 누리꾼들 "너가 뭔데?" | 한국일보
- [단독] "尹이 체포영장 저지 지시" 진술 확보...尹 호위무사 진술도 바뀌었다 | 한국일보
- [단독] 강선우 남편, 스톡옵션 1만주 재산신고 누락 의혹 | 한국일보
- 양재웅과 결혼 연기한 하니 "인생 뜻대로 되지 않아, 세상 몰랐다"... 심경 고백 | 한국일보
- [단독] 굶주리다 주민센터 찾았지만 결국 사망… 연말이면 긴급복지 예산이 없다 | 한국일보
- [단독] 이진우, 드론사 찾아 합동 훈련 제안… 특검, 경위 파악 계획 | 한국일보
- 대선 때 '옷차림 정치색 논란' 카리나 "너무 무지했다" 해명 | 한국일보
- 숨진 동료 눈 앞에 봤는데…한전KPS 태안화력 트라우마 노동자 '복귀 지시' 논란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