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말따로 행동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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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예정대로 2학기 수업 신청 접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년 단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2학기 수업에 활용이 가능하다"며, "지위와 상관없이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는 선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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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예정대로 2학기 수업 신청 접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현재의 법적 지위를 근거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지난 4일 설명자료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교육계 안팎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실질적인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의 2학기 사용 신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돼 6월 30일부로 마감됐다. 교육부는 5월 중 각 학교에 개별 안내를 통해 교과서 선정 및 나이스(NEIS)를 통한 사용 신청을 독려했으며, 6월 말까지 접수를 마무리 지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년 단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2학기 수업에 활용이 가능하다"며, "지위와 상관없이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는 선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부 교육계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2학기 도입을 중단하고 교육자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취소 절차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신청 중단과 명확한 취소 절차 공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2학기 사용 신청이 완료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4월 AI 교과서 미사용으로 인한 구독료 감면을 업체에 요구하는 등 실제 활용도와 법적 지위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 #AI교과서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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