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 이번엔 1천억대 소송…재반격 승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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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의 형제간 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룹에서 자리를 잃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어떤 손해를 입혔단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나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을 건넸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135억 엔,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 총액 약 216억 원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수 상한선인 약 120억 원을 초과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 4월 회사 감사 측에 관련 조사를 요구했으나, 60일간 답변이 없어 법적으로 소송할 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일본 롯데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전략을 바꾼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말 이후 일본 롯데 계열사의 각 이사회에서 연이어 해임된 이후 지난달까지 11번에 걸쳐 재진입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1대 주주(28%)인 광윤사의 지분 50%를 가진 대표이사지만, 롯데홀딩스의 종업원 지주회와 계열사 등이 합산 지분 과반을 보유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승소하더라도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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