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불출석...두 번째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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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대한 증인 출석을 또 한 번 미뤘다.
검찰은 오는 11일 진행 예정인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SM엔터 인수를 두고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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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은 법조계의 말을 빌려 방 의장 측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오는 11일 진행 예정인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방침이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 시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을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도 재판부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와 방 의장은 2023년 2월 14일 SM엔터 인수 안건을 두고 회동했다. 방 의장은 경영권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김 창업자를 만나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고 싶으니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해당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은 카카오가 SM 주식을 대규모 매입해 공개매수를 막았다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며 “2023년 2월 두 사람의 회동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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