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유심 정보도 암호화 의무대상 포함해야"

박수형 기자 2025. 7. 7.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입자식별모듈(SIM)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암호화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입자식별모듈(SIM)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암호화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 29조에 규정하는 안전조치 의무에 접속기록 보관뿐 아니라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정보를 포함했다.

김우영 의원

이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영 의원은 “정보보안 정책 방향성이 정보통신망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만큼 기존 법안에서 안전조치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가입자식별모듈도 암호화 의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